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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을 이용한 조기경보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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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농도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폐수배출규제제도에서 공공수역에 배축되는 폐수의 농도와 배출총량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폐수배출규제제도로 전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18일 입법예고 하였다. 총량폐수배출규제제도가 실시되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면물질의 양에 농도에 해당되는 부과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이러한 총량배출부과금제도는 경제적 유인책에 의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를 공공수역에 최종 방류되는 수질기준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가 기술개발 및 용수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 하천 등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벼룩을 이용한 조기경보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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