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물질의 포집법>
1. 적용범위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또는 연도에서 배출
되는 분진, 매연, 검댕 및 액적등을 채취하는 바법에 대해 규정한다.
2. 측정공 위치 및 측정점의 선정
2.1 측정 위치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연도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의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 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한다. 즉 수직연도 하부 끝단으로 부터 위를 향하여 그 곳의 연도 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 곳의 연도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되,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위치가 곤란하거나 측정잡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등이 문제가 될 때는 측정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단, 수직연도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연도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연도에서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된 곳이여야 한다.
2.1.1 연도의 직경 환산
(1) 연도의 단면이 원형인 경우(상하 동일 단면적) : 연도 상하 직경은
2.1에서 명시한 수직연도의 배출가스가 흐트러짐이 시작되는 위치
의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2) 연도 단면이 사각형인 경우(상하 동일 단면적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
형)
A B 가로 세로
환산직경 = 2 ( ) = 2 ( )
A + B 가로+세로
A: 2.1 에서 명시한 연도 내부의 단면 가로 치수
B: 2.1 에서 명시한 연도 내부의 단면 세로 치수
(3) 연도 단면이 서서히 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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