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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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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급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정보교환회원으로의 가입】
“갑”은이 계약/체결과 함께 “을”의 소비자신용정보 교환회원이 된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갑”은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3조 2항의 정보 및 계약체결후에 발생한 제3조 1항의 정보를 “을”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갑”은 소비자신용제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과의 거래약정시 그 계약서 등에 신용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정보를 전문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 동의조항을 마련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3조 【교환정보의 내용】
“갑”과 “을”이 등록 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갑”의 정보
(1) 신용공여정보
(2) 불량거래정보
(3) 기타
2. “을”의 정보
(1) 금융기관 신용공여 정보
(2) 비금융기관 신용공여 정보
(3) 금융기관 불량거래 정보
(4) 비금융기관 불량거래 정보
(5) 공기록정보
(6) 조회처정보
(7) 법인 적황색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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