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속재산(vested property) 또는 적산(enemy property)의 의미.
⑴ 통상적 의미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2차대전에서 패전하고 조선반도에서 쫓겨남에 따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즉, 1876년 개항이후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임.
cf) 그러나, 이러한 귀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귀속재산에 관한 법령의 반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도 꽤 복잡하게 되어있음.
⑵ 주요 귀속재산의 규모
귀속농지는 크게 동양척식(주)의 소유 농지와 약 10만 2천의 일본인(회사 및 개인)의 소유농지로 구분되는데, 양자 모두 신한공사1)1). 1946년 2월 21일 법령 52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립.
에 의해 관할됨. 신한공사의 관할 하에 들어간 총경지는 남조선 전체농지의 12.3%(논은 전체 논의 16.7%, 밭은 전체의 6.5%)에 달하였음. 그리고 귀속사업체는 공장, 광산, 은행, 상점, 음식점, 여관, 기타로 구분되는데 이중 귀속공장의 숫자는 대략 1,500 ~ 2,500개였고 귀속공장이 전체 노동자수나 공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대략 1/3 ~ 1/2수준이었다. 또한 전체 귀속재산의 가치는 48년 현재 약 3000억원 정도로 당시 정부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그리고 귀속재산가치의 종류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민중을 수탈하기 위해 진출한 지배적 부문이 농업이나 농촌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부문, 도시부문임을 알 수 있다.
2.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
⑴ 미군정 경제정책 일반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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