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 폭력은 폭행자에 의해 한 가정의 질서가 파괴당하고, 존중 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가 무참하게 짓밟히며 희생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폭력행위이다.
한 가족 안에서의 폭력은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이 무시되고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소유관계로 되어버려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아내와 자녀들이다(Gayford, 1975a ; Hilberman, 1980 ; Viken,1982 ; 김광일, 1985).
아내 구타는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의례히 있을 수 있는 가정안의 일이며, 문제삼는 것을 부도덕한 일로 여기거나 금기처럼 덮어버리고는 매맞는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자는 대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관대함을 받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다(Lystad, 1975 ; Martin, 1976 ; Dobash & Dobash, 1978 ; Rounsaville, 1978 ; Hilberman, 1982 ; 김광자,김광일, 1985 ; 서명선, 1985).
또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관계를 이루며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점, 과거로부터 매를 맞고 살아온 타당성으로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맞을만 하니까 맞는다는 인식, 실제로 매맞는 아내가 법과 사회에 호소를 해도 그 심각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매맞는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식, 구타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개인문제로 돌리며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미루어버리는 태도 등이 아내 구타의 심각성에 비해 실지로는 사회문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 밝히고 있다(Martin, 1976 ; Straus, 1978 ; Walker, 1978 ; Hilberman, 1980 ; Schechter, 1982 ; 김광자, 김광일,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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