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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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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사용
목 차
(1) 무기사용의 의의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3) 무기의 개념과 무기사용의 요건
1) 무기의 개념
2) 무기의사용의 용건
(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나)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
(1) 무기사용의 의의
정보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범죄의 형태 ․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악해지는 범죄성격은 이제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는 형태에 이르러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경찰들에겐 그 대책이 절실하다.
경찰의 범인검거 노력은 강화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인들의 흉폭화, 특히 무기 및 흉기의 휴대 등에서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어쩌면 볼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순찰을 도는 일선 경찰관에게 권총이 지급되고 있으나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을 꺼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사용했더라도 피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다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일반인의 총기 휴대가 금지되고 잇는 우리나라라 일본의 경우에 외국에 비해 경찰관의 총기 사용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가령 무기나 흉기를 지니 범인이 3회 이상 투항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경찰관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총기 사용 외에는 사태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비로소 허벅지 아래를 겨냥해 사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한도와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도 결국은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작업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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