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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는 3가지로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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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는 3가지로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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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는 3가지로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장기노인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에서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재가급여
재가 급여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한 종류로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방문요양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방문요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방문목욕으로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며 방문간호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한다...<중략>..
2. 시설급여
시설 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한다(법제23조). 시설 급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총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구)노인요양시설로 이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정(2008.4.4.) 이전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 된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 시설을 의미한다. ..<중략>.
3. 특별현금급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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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법, 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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