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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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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일시 : 2000년 1월 22일(토)
장소 : 국립보건원 강당
한 국 의 료 법 학 회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방향
김명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1. 제정이유
○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령간의 체계성․연계성을 제고시키며,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함
※ 보건의료법령 : 지역보건법 등 보건관련법,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 “의료보험법” 등 의료보장관련법 등으로 다분화(20여개)되어 있어 법령의 제․개정시 개별적으로 검토된 결과, 적용상의 우선순위 문제, 법간의 상호 연계성 등이 미흡
※ 각부처의 보건의료업무 : 보건의료 총괄(복지부), 의대, 약대 교육, 대학병원 관리, 학교보건(교육부), 산업보건(노동부), 환경보건(환경부),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관리(행자부) 등
⇒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에 대한 종합․조정(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시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 동 법의 주요내용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신장(제10조~제13조)
- 국가로부터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보호 받을 권리(건강권),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질병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 국가 등에 대한 보건의료시책 공개청구권,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 등의 열람․청구권 등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등을 규정
⇒ 헌법상의 보건에 관한 권리(건강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헌법 제36조제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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