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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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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1)스크린쿼터란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 반드시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제도. 정부가 우리 영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치이다.
(2)스크린쿼터제 [Screen Quota]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스크린쿼터 시행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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