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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조선족의 가족제도와 혼인풍습의 변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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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조선족의 가족제도와
혼인풍습의 변천 연구
1. 핵가족제로의 가족제도 변화
해방 이후 조선민족의 전통적이었던 가부장제적 대가족제도는 점차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여 전통적 대가족형태는 점차 핵가족으로 轉變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가족관계의 핵심은 부자관계였는바, 가부장이 가내의 일절 대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가부장의 대권을 개괄하여 보면 주요하게는 3가지 권력이었는데, 첫째는 대외권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권이며, 셋째는 경제권이었다.
지금 延邊朝鮮族의 가정을 고찰해 보면 가족관계의 핵심이 부자관계로부터 부부관계로 轉移되었다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가족형태가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전변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가족 혹은 핵가정은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小家庭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핵가족은 더욱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족의 전통적 가족풍속은 이른바 ‘長子繼承法’이었다. 죽 장자가 결혼 후에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면서 부모를 책임지고 공양하며 제사권을 계승하고 家系를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정황을 보면 장자도 결혼한 후 分家하여 부모와 別居한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 농촌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자가 결혼 후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런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가족형태가 대가족형태로부터 핵가족형태에로 변화되고 가족관계의 핵심이 부자관계로부터 부부관계에로 전이되었지만, 조선족이 부모를 공양하는 전통적 풍습은 좀체로 변하지 않고 계승되고 있다. 장자가 분가하여 따로 사는 경우에도 여전히 연로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저버리지않고 있다. 이를테면 분가한 후 부모가 병에 걸려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부모와 同居하는 것이 하나의 풍속으로 되어 있다. 조선족의 이러한 풍속은 미풍양속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 내의 타민족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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