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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입헌군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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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입헌군주국가
1.스웨덴
스웨덴의 정치체제 또한 국왕이 국가의 원수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의회의 형태는 단원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종교는 개신교(루터파) 이고, 언어는 스웨덴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식 국명은 스웨덴 왕국(The Kingdom of sweden)으로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반부를 차지하는 입헌군주국이다.
1809년 나폴레옹을 섬긴 프랑스 원수 베르나도트를 황태자로 맞이하여 지금의 왕실을 창설하였다. 그는 카를 14세라 칭하고, 입헌군주제와 민주적 의회정치를 확립하였다. 그 후 평화중립주의를 채택, 1914년 이후 국민생활의 향상와 사회 정책의 충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는 단원제이며 1981년 5월 증세 문제로 내각이 총사퇴, 82년 9월 복지냐 재정재건이냐를 내건 총선거에서 복지국가 유지를 주장한 사회민주노당당이 승리, 공산당의 협력을 얻어 팔메 총리가 정권을 잡았다. 1086년 팔메 총리 암살후 잉그바르 칼손이 이끄는 사민당이 단독정권을 수립하였다.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첫 집권을 잡게 되었고, 카를빌트가 총리로 인준되었다.
중립비동맹으로 일관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에도 가맹하지 않았다. 국제연합(UN)외교에는 적극적이어서 자주 동-서양 진영의 중재 역할을 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맹해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과 노인복지제, 여성참정권 등 일찍부터 진보적 정책을 취하여, 각종 연금, 보험, 복지시설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노동조합도 발달하여 1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연간 5주의 유급휴가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모든 도시에 도서관과 스포츠시설이 갖추어져 있어며 전통문화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59년 공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 그후 1960년에 대사급으로 승격되었다. 북한과는 1973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국기(國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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