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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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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제1절 總 說
Ⅰ. 留置權의 意義
1. 意義
⑴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관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320조). 예컨대, 시계방 주인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⑵ 優先辨濟權이 否認되나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다.
2. 認定理由 : 公平의 原則
3. 區別槪念
⑴ 同時履行의 抗辯權과의 關係
① 同時履行抗辯權은 雙務契約에서의 한 효력이지만, 留置權은 物權이다.
② 公平의 原則에 입각한 점은 兩者가 같으나, 公平을 요구하는 목적은 서로 다르다. 즉 前者는 當事者 一方의 先履行防止의 目的이나 後者는 債權擔保의 目的이다.
③ 同時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④ 同時履行抗辯權은 契約의 相對方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특별한 消滅事由가 없는 데 반하여, 留置權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고, 다른 擔保를 提供하면 留置權은 消滅한다(327조).
⑤ 留置權의 경우도 相換給付判決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通說․判例이다.
⑵ 商事留置權 : 成立要件만 緩和
兩者의 效力은 같으나 成立要件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民法上 留置權이 성립하려면 被擔保債權과 目的物과의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나 商事留置權에 있어서는 그러한 牽連關係를 요하지 않는다(상법58조).
Ⅱ. 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1. 物權으로서의 留置權
⑴ 目的物을 占有할 수 있는 독립한 物權으로 絶對權이다.
⑵ 他物權과의 關係
① 共通點 : 物權性
② 差異點 : - 占有를 잃으면 留置權은 消滅 즉 追及力이 없다.
- 動産․不動産․有價證券에 불문하고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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