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1982년 이래 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의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1)1) 현재 50년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연이율 3% 2,300만원, 5년형에 대해서는 연이율 3% 1,8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원임대에 대해서도 연이율 3% 2,0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및 택지의 우선공급2)2) 공공개발택지 중 20% 이상 공동주택건설용지를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에 우선공급토록 하고 있다.
, 주택공사와 지자체의 임대주택 우선건설, 간선시설의 설치 등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단위면적당 건설량을 늘리기 위해 대부분 아파트3)3) 아파트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로 건설되는 특징이 있다.
<표 1> 주택건설호수중 임대주택 건설비율
구분
건설실적
임대주택
소계(비율)
장기임대
영구임대
사원임대
공공임대
’82-86
1,155,071
77,719(6.7%)
’85년
77,719
’87
244,301
51,918(21.3%)
51,918
’88
316,570
52,218(16.5%)
52,218
’89
462,159
82,475(17.8%)
39,222
42,253
’90
750,378
144,544(19.3%)
64,890
60,004
16,650
’91
613,083
76,391(12.5%)
15,074
49,607
그러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택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임차인의 주택관리에 대한 의견제시나 관리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관리비 규모 및 지출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감시할 대표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내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거나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행사조차 스스로 개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분양주택의 관리비를 훨씬 상회하거나,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다른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임대주택 단지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