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학점은행제도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취지와 효과
최 운 실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부장, 교육정책연구사업부장 역임
- 아주대학교 교육학 교수
- ‘한국의 평생교육’, ‘신교육사회학 탐구’ 외
1. 학습사회에서의 학습권 보장과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교 본위의 전통적 교육관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교육계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가르치는 자가 중심이 되는 수직적인 교육의 개념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배움을 구하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평적인 학습의 개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개혁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의 하나인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모델’이나 ‘여러 줄로 세우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들을 통해서도 그 일단의 맥을 찾아볼 수 있다(교육개혁위원회,1995-1997).
가르치는 자나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의 교육 시킬 권리라는 ‘교육권’보다 학습자 입장에서의 배울 권리, 학습할 권리, 알 권리를 강조하는 ‘학습권’ 논쟁 또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학습권은 교육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명제가 아니다. 그 스스로가 학습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학습권을 찾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권으로, 전 국민의 생애에 걸친 자기 학습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김신일,1994;이혜영,1994). 이러한 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선결 요건을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1) 교육의 통제구조를 융통성 있는 개방체제로 전환 2)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 접근을 현실적으로 보장 3)지적인 암흑지대를 제거하는 것등으로 제시하는 논의도 발견되고 있다(박부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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