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일시 : 2000년 1월 22일(토)
장소 : 국립보건원 강당
한 국 의 료 법 학 회
2000년 시행될 보건의료법령체계의 변화
박 용 현(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
I. 서 론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인 「복지비전 2010」을 국민 앞에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앞으로 10년간에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삶 보장, 그리고 중산층의 삶의 질 보장을 통해 “건강한 국민․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중 연제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비전 2010」에 따르면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주요질병에 대한 국가책임 관리체계 구축 및 보건소의 기능 보강을 통해 태어나서 노인까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둘째,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의약분업과 의약품유통 개혁추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의 수준제고 및 신속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체계를 완비하고,
셋째, 보건산업의 전략산업화와 이를 위한 산․학․연․정부간의 협조체계구축 및 한방의료육성 발전을 통해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희망찬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체계의 정비와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이런 뜻에서 지난 ‘99년은 적어도 법령체계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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