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3형사소송법판례
|
|
|
|
1. 대법원 2003. 1. 24. 2002도499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대법원 2003. 1. 24. 2002도6103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대법원 2003. 2. 11. 2002도6110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대법원 2003. 2. 11. 2002도7115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