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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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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대여)․제7호(영업정지처분중의 영업행위) 및 제9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때)의 사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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