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호적등본을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양모)
2.피고(양자)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