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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 전,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불복사유 있을시 이의제기 할 수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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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대리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구번호
접수일자
결정
주문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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