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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서(국/영문 혼용)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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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서 (번역문)
본 계약은 <기술제공자의 주소>에 본사를 둔 <기술제공자명> (이하" "라 칭함)와 대한민국 <기술도입자 주소>에 본사를 둔 (기술도입자명> (이하 " "라 칭함)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오랫동안 <제품명>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칭함)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기술제공자는 계약제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기술정보를 취득, 소유하고 있다. 기술제공자는 본 계약제품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License를
양도할 권리를 보유한다.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정보(또는 공업소유권)를 이용하여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License를 취득코자 하며, 기술제공자는 허여할 용의가 있다.
이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 :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제품"이란 아래 언급된 의미를 갖는다.
[계약제품의 상세사항은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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