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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 계약서(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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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거래계약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 을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총량 개에 달할 때까지 1개 원으로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은 을의 주문을 받은 후일 이내에 주문수량을 을의 계약서 주소지에서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갑이 납품기일까지 제품의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1일 1개에 대하여 금 원의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을이 위 손해금을 상품대금으로부터 공제해서 갑에게 지급 하여도 갑은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 월말에 반액, 그리고 익월 15일에 반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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