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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역과 관련한 제공자 갑과 판매자 을의 용역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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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는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내용)
①“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제공한 물품을 “을”의 책임하에 관리 및 판매하여야 한다.
②“을”은 물품의 품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판매용역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에 대한 댓가)
용역에 대한 댓가는 “을”이 고객으로 부터 직접 그 전액 수령한다.
제3조(기술지도 및 홍보)
“갑”은 “을”이 물품판매에 필요한 기술 및 광고·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제4조(시설 및 기구 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정산)
① “을”은 고객으로 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매일마다 “갑”의 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판매가 1일 ( )원 미만일 경우는 ( )원으로 하고 1일 ( )원 초과 판매할시는 ( )원으로 그리고 그후( )원 초과시는 ( )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③“을”은 “갑”의 시설 및 기구사용에 대한 댓가로 상기 ①항의 용역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상기 용역수수료 및 시설·기구사용료에 대한 정산은 “을”의 요구에 의하여 “갑”이 일괄관리.정산하며 매월 1일 부터 매월 말일까지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다음달 10일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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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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