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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과 자산양도인간의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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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본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라 한다)을 대표함과 아울러 ”별첨 2“의 ”자산양도인명부“에 기재된 ”특정자산“의 소유자나 처분권자(이하 ”자산양도인“이라 한다)를 대표하는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이하 ”○○○“이라 한다), 새로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에 본점을 두고 신규 설립된 O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및 OO에 OO본점을 두고 있는 ◇◇◇◇ 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계약에서 정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별첨3"의 "재산목록"(이하 "재산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나 그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하며 “영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1. 본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양도 목적물의 대금(이하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별첨 3"의 "재산목록"에서 평가한 금액 원(₩ )을 기준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양도대금"은 본건 영업 및 자산양수도의 총대금이다. 다만 본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실지 조사를 통하여 "별첨3"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목적물 중에서 멸실되거나 현저히 훼손된 자산이 추가 발견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차감하여 “양도대금”을 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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