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양수인 이라 함)와 (이하 양도인 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의 결정】
1.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는 감정원의 감정서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평가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 으로 결정한다.
2. 전항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년월일 현재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제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단, 양수인은 양수도 잠정대금으로 영업양수도 목적물 잠정평가액 금원(₩ )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계약금】
1. 양수인은 계약금으로 금원(₩ )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