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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갑”과 “을”은 년 월 일 “갑”과 OOO(이하 “발주자”라 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PLANT하도급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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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하도급 계약서
도급인 : “갑”
수인 : “을”
상기 “갑”과 “을”은 년 월 일 “갑”과 OOO(이하 “발주자”라 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 적】
“갑”은 “갑”의 원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 즉 (공급범위, 방식)을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갑”은 본 계약 제 조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분담】
본 계약 수행업무와 관련 “갑”과 “을”은 하기와 같이 분담 수행하며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등 최대한 협조한다.
“갑”의 업무
가. 수출 허가
나. 내국신용장 개설
다. 선적서류작성 지침설정
라. 국산 기자재 반출 확인
마. 발주처와의 원계약 작성 및 체결
바. 기성고의 신청 및 수령
사. “을”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조
“을”의 업무
가. 설계 및 제작
나. 기자재 공급 및 설치(TURN-KEY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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