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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아파트분양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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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1) 분양대금
구분
금액
비고
기본형
% 옵션형
층별
1층,최상층
기준층
1층,최상층
기준층
분양대금
대지가
건물가
계약자선택날인
(2)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내 ‘갑’에게 납부한다. (단위:천원)
구분
총분양
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기본 1층,최상층
(2)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내 ‘갑’에게 납부한다. (단위:천원)
구분
총분양
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기본 1층,최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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