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설계명
위치
용도
설계면적
위 용도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설계 업무를 위촉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의 인테리어 업무 및 보수기준과 윤리 강령,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 )으로 한다.
제 2조 ‘갑’은 계약을 체결할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설계완료시 지불한다.(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3조 5항 참조)
제 3조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한다.
(1998년 월 일부터 1998년 월 일까지)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계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업무실행기간을 연장 할 수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 4조 ‘갑’이‘을’에게 위촉하는 설계업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제2조사항 중 다음 각호의 내용 중에서 ‘갑’‘을’ 쌍방이 협의하여 채택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삭제한다.
1. 기획설계
가. 의뢰자의 의도, 목적, 기본방침에 관하여 일반적인 협의, 필요한 자료의 조사검토
나. 입지조건, 건물의 상태, 이용자등 제조건의 조사, 검토 및 계획의 조정
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적 제문제에 관한 협의 조정
라. 기본구상, 운영방침, 시설개요, 공기, 예산배분등을 표시하는 계획도서의 작성
2. 기본설계
가. 설계 이미지 스케치
나. 평면도, 전개도, 천정평면도, 일반 단면도
다. 설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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