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 (본 계약서에는 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상표라이센트계약서 입니다.
|
|
|
|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 )년( )월(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본 계약서에는 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라이센시는 일정한 국가들에서 일정한 제품의 반포 및 판매와 관련해 본 계약중에 이하 정의된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실시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는 위의 상표에 대한 모든 권이의 승인된 소유자로서 위의 국가들에서 라이센시가 제조 및 판매하는 위의 제품에 관련해 이들 상표를 사용하는 실시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중에 다음의 용어가 사용되는 때에는 언제라도 그것들은 다음에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a)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 상표」란 다음의 표에 규정되는 상표이고, 회사에 의해 본 계약중에 다음에 정의되는 계약품의 반포 및 판매와 관련해 사용되고, 회사가 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
국가
등록일
지정 계약품
i)
ii)
iii)
b)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품」 이란 본조 위의 a)에 각각 규정되는 계약상표에 대응하는 다음의 제품을 의미한다.
ⅰ) 계약상표 ⅰ);()
ⅱ) 계약상표 ⅱ);()
ⅲ) 계약상표 ⅲ);()
라인센시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계약품을 수정 또는 개변하지 않는다.
c)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지역」이란 다음의 국가들을 의미하고, 그들 국가에서만 라이센시는 계약품에 관하여 계약산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을 갖는다.
ⅰ)( 국가명 )
ⅱ)( 국가명 )
ⅲ)( 국가명 )
d) 본 게약중에 사용되는 「정찰판매가」란 고객에 대한 인보이스 되는 가격에서 라이센시다 계약지역에서 계약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판매가격 중 운송료 및 보험료, 모든 도매 할인 또는 값 인하 및 부과금 또는 세금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실시권】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 기간중 본 계약의 제조건에 의거해 계약품에 관하여 계약지역에서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그리고 이양 불가능한 실시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한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