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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운영하고 있는 00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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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 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갑’은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갑’의년월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양수가액으로 한다.
제3조【양도· 양수자산과 부채의 평가】
양도·양수금액의 기준이 될 사업용 자산의 총액과 부채의 총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용 자산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차감될 부채총액은 년월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양도·양수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주식수】
‘을’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가액 원의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양도·양수의 효력】
양도·양수의 효력은 ‘을’의 법인설립등기에 불구하고 양도· 양수 기준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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