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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표준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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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의뢰 내용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20 년월 일부터 19 년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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