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토지교환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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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토지교환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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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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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 00 를 ‘갑’이라 하고 00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토지교환매매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매매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20 년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갑 을은 본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3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 취득하는 건물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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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물건, 소유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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