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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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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1조[ 보증금 ]
가. 보증금은 ()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이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보증금은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후 또는 계약의 해지 후 임대차기간 중 체납된 임대료, 건물의 멸실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채무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액만큼 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한다.
제2조[ 임대료 ]
임대료는 1개월 () 만원으로 하고 매월말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
가.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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