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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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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전대할부분
상호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金원整(W)
계약금
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원整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金원整은 20 년월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金원整은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 할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 년월 일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책임진다
제6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 등의 지출부담은 그 전일까지의 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7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단 쌍방합의시는 합의에 따른다
제8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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