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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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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원整 ₩
융자금一金원整을 현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一金원整을 매수인이 계약당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잔금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제2조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 부하고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20 년월 일로 한다.
제3조 잔금 지급일까지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 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쌍방이 중개업자에게 각각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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