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
|
|
|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급시 대금으로 충당)
2. ○○○○년 ○월 ○일 까지 갑이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을 관할 관 청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금 ○○○만원
3. 농지법 제5조에 의해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가 난후○○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잔금 ○○○만원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금 수령 후 ○주 이내에 을을 위해 아래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2. 19○○년 ○월 ○일까지 을과 함께 관할 관청에 아래 토지를 공장용지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허가신청과 함께 일금 ○○○만원을 지급한다.
3.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 허가가 난후 ○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아래 토지의 인도를 하도록 한다.
②위 제1항 제3호에 의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을 때,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제4조[자동해약과 대금반환] ① 갑이 성심성의껏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되었을 때, 혹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월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갑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