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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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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계약서
소재지
상호
임대보증금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金: 원정)
양도금액 (金: 원정) + 권리금 (金: 원정)
계약금金: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 조 양도인은 그의 정당한 권한을 기 임대차계약서의 제시 등으로 증명한다.
제3 조 양수인에의 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상관행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제4 조 잔금 지급시까지 제3 조의 이행이 아니 되었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5 조 양도인은 명도기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등을 자기부담으로 청산하고, 청산이 불가능한것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6 조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내역서’ 를 별첨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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