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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조·공급회사명, 주소, 국명) (이하 "공급자"라 칭함) 및 "을"(대리점 회사 명, 주소, 국명)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간에 체결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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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이 계약서는 "갑"(제조·공급회사명, 주소, 국명) (이하 "공급자"라 칭함) 및 "을"(대리점 회사 명, 주소, 국명)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간에 체결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판매지역 : "대리점"은 "공급자"를 위한(독점)판매대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과 양자간에 합의한 지역 에 걸쳐 판촉활동을 한다.
2. 판매품목 : (제품명 나열)
3. "대리점"은 상기 품목의 판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판매거래조건은 "공급자"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수수료는 구매 액의 ( )%이며, 수수료는 선적 후 ( )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계약은 (일자, 월, 199 )부터 발효하며 ( )년 간 유효하다. 상호 합의 하에 의하여 이 계약 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국제계약에 대한 금지규정을 배제하여 대리점을 구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7. 대리점의 고의적인 부정행위 이외의 이유로 공급회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신용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그 대리점은 공급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을 권 가 있다.
8. 그 보상금액은 해약하기 바로 전의 5년 계약기간동안 수수료로 받은 총금액을 연평균으로 계산 한 1년분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대리점계약이 5년미만동안 유지되었을 경우의 보상금액은 그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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