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_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납품계약서 입니다.
|
|
|
|
납품계약서
_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
의한다.
제1조 (발주내역)
품 명
SPEC
NO
단 가
수 량
금 액
납 기
비 고
단, 상기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수량, 납기는 "갑", "을"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원·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 (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하도급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갑"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 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완료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검 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율,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출용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_____급"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