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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일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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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원은 ○○○의 결과 매수인 ○○○의○○○○에서 본건 ○○○가 제4조와 같은 ○○○을 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 3조 매도인 갑은 20○○년 ○월 ○일까지 본건 ○○○를전 조의 ○○○에 반입 완료한 후 ○월 ○일 매수인 을의 입회하에 그○○○을 하기로 한다.
제 4조 매도인 갑은 본건 ○○○와 일시간에 ○○○의○○○이 있음을 보증한다.
제 5조 갑·을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갑은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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