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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이하 갑이란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OO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동업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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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OOO(이하 갑이란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OO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OO만원을 2000년 O월 O일에, 현금 OO만원을 동년 O월 O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 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바그 가액은 금 OO만원으로 갑.을이 이의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1년 O월 O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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