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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를 갑으로 하고,00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기계 매매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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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매매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2.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금 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인도기한]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년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호의 잔금과 교환하여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하도록 한다.
제4조[위험부담] 아래 표시의 기계에 대하여 위 제3조의 인도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계가 훼손 혹은 멸실되었을 때는 을은 대금의 지급을 면한다.
제5조[보증의무] 갑은 아래 표시의 기계가 사양서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제3조의 인도 전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능을 증명하도록 한다.
제6조[하자보수책임]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기계당 3년간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을측 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런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선할 의무를 진다.
제7조[손해배상] ①위 조항에 의한 갑의 수선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시의 기계가 가동하지 않거나 혹은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기간이 1개월 이상에 이를 때는 을은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1. 동종의 기계와 교환할 것. 단, 사용기간 1년당 제2조의 대금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계를 반품할 것. 단, 갑은 을이 아래 표시의 기계를 사용한 기간 1년당 제2조의 대금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②위 ①항각 호의 사용기간의 계산은 을의 사용, 비사용을 불문하고 제3조의 인도일부터 위 ①항의 신청을 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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