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소송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결정되며 따라서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Ⅱ. 종류
1. 법률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증서진정여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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