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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