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피고의 이익보호가 필요하고,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다른 이송(제35조, 제36조, 제269조 제2항)과의 균형상, 판례는 부당하므로 이송신청권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 견해이고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만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된다.
(2) 이송의 범위
전부관할위반이면 소송전부를 이송할 것을 요하고, 소송의 일부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 관련재판적이 생기지 않는 경우 등에 행한다.
(3) 적용범위
1) 원칙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은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임의관할위반, 즉 사물관할위반이든 토지관할위반이든 가리지 않는다. 단,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규정은 제1심의 민사법원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2) 제1심의 민사법원 외의 그 밖의 법원들 사이에서의 유추적용가부
①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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