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여도 피고가 문제 삼지 않고 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기 관할의 합의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Ⅱ.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5조)
(2)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라 함은 법정의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관할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3)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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