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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는 내용의 건축하도급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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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한다.
제3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도급인 로 부터 이것을 수취하여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
제4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
제5조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를 고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하수금인은 년월일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년월 일까지 설계도에 기재된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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