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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옥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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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수선을 부담한다.
【임대료】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갑의 주소에서 지급한다.
【배상책임】을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충당금】을이 제4 조의 임대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는 갑은 보증금으로서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보증금의 반환】갑은 본 건물의 명도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위제6 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여분이 있을 때도 같다.
【원상회복】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조작· 건구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갑은 시가에 의해 서그 조작· 건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건물용도】을은 본건 건물을 주거(혹은 점포)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물의 구조 변경】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건물 또는 조작의 형태를 바꿀수 없다.
【임대차기간】본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 년월 일로부터 년간(또는 20 년월 일까지)으로 한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 자 공히 언제든지 임대차의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해약의 청 구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본건 건물을 명도한다.) 전항의 경우 임대료는 명도기 일까지 할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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