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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상호 공동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을"의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 이라 함)에 포인트 제공과 관련하여 "갑"과"을"간의 한얼엔터테이먼트 가맹점 업무제휴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의 가맹점업무제휴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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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한얼엔터테이먼트 가맹점 업무제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공동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을"의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 이라 함)에 포인트 제공과 관련하여 "갑"과"을"간의 한얼엔터테이먼트 가맹점 업무제휴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Top특별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함)는 "갑"이 "을"의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갑"과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키로 한 포인트를 말한다.
② "회원"이란 "을"이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 (업무제휴 내용)
① "갑"은 신용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을"에게 포인트로 제공하며, "을"은 동 포인트를를 회원에게 적립한 후, 회원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포인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관계가 "을"과 "회원"에게 이전됨에 동의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포인트를 회원에게 적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세부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④ "갑"은 제공된 포인트에 대해 "을"과 비씨TOP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을 약정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업무의 관리 목적상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정할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 (대상회원)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 회원은 "을"의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포인트 제공율 및 정산방식)
① "갑"은 "을"의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의 ( )%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② 전항의 포인트 정산은 "갑"의 신용판매대금 입금시 가맹점 수수료와 함께 선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시 포인트 공제내역 및 회원의 사용진위 확인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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