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서
__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1. "제품"이란 본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의미한다.
2. "상품"이란 제품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냉동품, 냉장품, 일반원료 또는 소모품 등을 의미한다.
3. "판촉물"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포스터, 전단지, 책받침, 스티커, 고객 선물용 상품 등을 의미한다.
4. "주방기기"란 제품제조에 필요한 기기류를 의미한다.
5. "집기비품"이란 제품제조 및 점포운영에 필요한 용기 등 기타비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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