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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는 내용의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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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
세무서장
아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제조(판매)
장 위치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당초
면허일
면허취소
일자
면허취소
사유
면허증
회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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